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의 자산평가 및 신탁업자 감시 면제 특례를 없애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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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PEF 특례 중 자산평가(238조), 신탁업자 감시(247조)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신탁사는 펀드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한다.
그간 PEF는 이 특례에 근거해 보유 자산의 가치를 자체적으로 산정해 통상 분기마다 출자자(LP)에게 보고했다. 특례가 사라지면 PEF도 공모펀드처럼 객관적인 외부기관을 통해 자산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된다. 구체적인 평가 주기, 방식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이번 특례 삭제는 금감원의 감독 근거를 넓히는 수순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PEF에 대해 자율규제 정도로만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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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배경에는 홈플러스 사태가 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회생 이후 전단채 손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 토지재평가 등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와 금감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PEF 자산에 대한 정기적·객관적 평가 절차가 있었다면 가치 하락이 더 일찍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평가·감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PEF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PEF 보유 자산은 대부분 비상장 기업이어서 시가를 계산하기 힘들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공모펀드에 요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후 공정가액 산정’ 방식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외부 평가, 신탁업자 점검이 정례화되면 PEF 운용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등록 PEF만 겨냥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비등록 해외 PEF는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최다은/하지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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