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의 전세금 미반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장재원 변호사는 6일 "오늘 자로 이승기와 차가원이 체결한 전세 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했다"며 "이승기는 이번 차가원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범죄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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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승기는 2024년 차 대표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를 전세보증금 105억원에 계약했다. 이 가운데 73억원은 금융권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승기 측은 차 대표가 시세보다 부풀려진 전세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차 대표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전속계약금을 대물로 전달받는 대가로 전세 계약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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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장문을 통해 이승기 측은 "이 사안의 경우 단순히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을 넘어,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해 고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 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쓰고 미반환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전세 사기보다도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 대표 측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승기 명의의 대출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차가원 측이 해당 호실을 효림산업 측에 70억원대에 이미 매도했으나, 돌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는 이를 숨긴 채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승기 측은 "대출 심사 진행 전에 이미 약 73억원이라는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을 알고 그에 맞추어 전세 계약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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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가원 부부는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고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차가원 측은 위 부동산 인수에 필요한 자금 출처를 물색하던 중,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고액의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사실상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리고 전세 계약 종료 시 이를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차 대표 측이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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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은 "차가원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법정에서도 '전세금이 문제없이 반환될 것이다'라고 공언했고 불과 며칠 전에도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통지했으나, 오늘 차가원의 배우자는 '계약당사자인 차가원의 부재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짚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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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은 "향후 이런 류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가원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