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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기업 스텔스 마케팅"…스노우에 '재발방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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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기업 스텔스 마케팅"…스노우에 '재발방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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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진 애플리케이션(앱) '스노우(SNOW)'가 일본에서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게시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청은 이날 스노우 코퍼레이션과 일본법인 스노우 재팬이 경품표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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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청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해 4월부터 인플루언서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스노우 앱으로 가공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했다.

    인플루언서들은 해당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스노우로 해 봤다'는 글을 덧붙였다. 하지만 게시물엔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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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청은 소비자가 광고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광고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브랜드를 노출하는 '스텔스 마케팅'이란 지적이다.

    일본 소비자청은 스텔스 마케팅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로 규정해 단속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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