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카페에서 자신의 강아지에게 달려든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이용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DVERTISEMENT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피고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적용된다. 별다른 결격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게 된다.
ADVERTISEMENT
A씨는 2024년 9월 청주의 한 애견 카페를 이용했다. 당시 다른 강아지가 짖으며 자신의 강아지에게 달려들자 이를 발로 찼다. 해당 강아지는 허리뼈를 다쳤다.
A씨는 강아지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크게 다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아지가 크게 다쳤더라도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구가 작은 강아지가 공중에 떠서 날아갈 정도로 세게 찼고, 강아지가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강아지에 대한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단순히 접근을 막는 방법으로 자기 강아지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