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 06일 14:5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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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자산평가·신탁업자 감시 면제 특례를 없애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PEF 감독 근거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 이후 여당이 이어가는 PEF 규제 입법 러시의 일환이다.
PEF 자산도 공모펀드처럼 외부 평가 받아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한민수 의원안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제1항에 규정된 PEF 특례 중 자산평가(제238조)·신탁업자 감시(제247조)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PEF는 이 특례 덕분에 보유 자산의 가치를 자체적으로 산정해 출자자(LP)에 보고해왔고, 신탁업자(자산 보관 은행)의 운용 점검도 받지 않아왔다. 특례가 삭제되면 PEF도 공모펀드처럼 자산가치를 정기적으로 외부 평가받고, 운용사의 투자 지시를 신탁업자가 실행 전에 법령·정관에 맞는지 점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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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와 신탁업자 감시 모두 결국 금감원이 PEF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특례 삭제는 PEF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근거를 넓히는 수순이기도 하다. 현재 금감원은 PEF에 대해 자율규제 정도로 대응해왔다.

MBK는 홈플러스 회생 이후 전단채 손실, RCPS 조건 변경, 토지재평가 등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와 금감원 중징계를 받고 있다. 정기적·객관적 평가 절차가 있었다면 가치 하락이 더 일찍, 단계적으로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최소한의 평가·감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PEF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PEF 보유 자산은 대부분 비상장 기업이라 시가가 없다. 평가 방식이 자산 유형·거래 상황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구체적 방법은 PEF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이나 행정지도로 보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펀드에 요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후 공정가액 산정' 방식이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된다.
규제 부담은 국내 PEF 몫
업계에서는 PEF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부 평가·신탁업자 점검이 정례화되면 그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이 늘고, 평가 결과를 둘러싼 이견이나 분쟁 소지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등록된 PEF만 대상으로 해 대형 M&A를 주도하는 해외 PEF는 애초에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한계도 있다. "MBK를 잡겠다고 만든 법이 정작 MBK는 못 잡고 국내 운용사만 옥죌 수 있다"는 반발이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ADVERTISEMENT

국회에는 10여 건의 PEF 관련 규제가 발의된 상태다. △PEF 운용사(GP)의 성과보수·임직원 보수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전 감독 강화안(한정애 의원) △준법감시인 의무화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담은 내부통제 강화안(유동수 의원) △LP의 운용 점검과 추가 출자 중단, 투자금 회수 권한을 담은 감시 강화안(김남근 의원) △PEF 차입 한도를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차입매수(LBO) 규제안(김상훈 의원) 등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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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하지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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