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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규제 풀었더니…가공업체 수익 2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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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규제 풀었더니…가공업체 수익 2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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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양삼 재배와 관련한 규제 완화로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산양삼 재배 농가는 3년마다 잔류농약 품질검사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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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검사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뿌리 시료량(50g, 4년근 기준 20~25뿌리, 약 20만~25만원 상당)이 많아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검사 시료 개선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업해 산양삼의 생육 특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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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지상부(줄기·잎)와 지하부(뿌리)의 무게 비율은 약 1 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재배 특성상, 뿌리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으면 줄기와 잎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개정해 검사 시료에 줄기와 잎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시료 채취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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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규제 개선은 검사 시료 확대에 그치지 않고, 산양삼 지상부가 공식 식품 원료로 인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던 줄기와 잎을 음료·추출액·화장품 등 다양한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물꼬를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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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임업인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 결과, 부산물로 여겨지던 지상부를 활용하면서 산양삼 가공업체의 순수익이 이전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양삼의 활용 범위가 뿌리에서 식물체 전체(전초)로 확대되면서 청정 임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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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 규제 혁신이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공산업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적극 행정 성공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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