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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입지·거래 규제 좌우할 시간, 딱 2년 [린의 행정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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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입지·거래 규제 좌우할 시간, 딱 2년 [린의 행정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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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오는 9월 11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혁신형 SMR(i-SMR)의 표준설계 인가 신청(2월)과 부산 기장군의 첫 건설 후보 부지 선정(6월)이 올해 진행됐다. SMR이 연구실을 떠나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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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던지는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관한 것이다. 원자로를 어디에 지을 수 있는가, 그 전력을 누구에게 팔 수 있는가. 데이터센터·철강·석유화학처럼 무탄소 전력을 대량 조달해야 하는 수요 기업에는 '살 수 있는가'와 같은 무게의 질문이다.

    해외에서는 빅테크와 철강사들이 앞다퉈 원전·SMR 전력구매계약을 맺고 있어, 이는 특정 기업 특혜가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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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대형 원전을 전제로 답을 정해뒀지만, 뒤집어 보면 SMR에 대한 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형원전 전제' 법규가 막는 SMR의 입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는 발전용 원자로의 예방적 보호 조치 구역을 반지름 3~5km, 긴급 보호 조치계획구역을 20~30km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했다. 법제처도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하한에 미달하는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SMR은 사고 시 영향 범위가 좁다는 것이 설계의 전제이고 그 타당성은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검증할 문제다. 그러나 정작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그에 비례해 구역을 정할 근거가 없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023년 일반인 예상 선량에 기초해 SMR 비경수로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한 것과 대비된다. 기업이 요구할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입증과 연동된 차등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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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체계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이 촉진위원회·실증 지원·특구 지정으로 진흥의 기반을 마련한 것과 달리, '원자력안전법'은 표준설계 인가를 받은 후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를 순차적으로 받는 대형원전 중심의 인허가 체계를 전제로 한다. 한편 열 공급·수소 생산 같은 비발전 분야를 규율할 틀은 비어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예고한 사전검토 제도의 세부 기준 마련은 올해 안에, 인허가 체계 개편은 2028년까지, 전체 인허가 체계 구축 완성은 2030년까지로 세 번에 걸쳐 이어진다. 기준이 만들어지는 지금이 규제당국과 마주 앉을 드문 시기다.
    구매한다는 기업은 있는데...판매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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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거래에서는 흔한 오해가 있다. 직접 PPA 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장을 거치지 않는 공급이 허용되는 대상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뿐이다. 원자력은 그 대상이 아니다.

    현실적인 출구는 분산 에너지 쪽에 있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 제2호 다목과 그 시행령 제3조는 모듈당 발전설비 용량 500MW 이하의 발전용 원자로를 활용하는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을 분산 에너지사업으로 규정한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는 직접 공급의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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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특화지역 내에 설치한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그 특화지역 안에서 공급하는 것만 허용한다. 흩어진 계열 사업장으로 나눠 보내는 구조도, 멀리 있는 SMR의 전력을 기존 사업장이 끌어오는 구조도 현행 문언만으로는 어렵다. 같은 조 제2항이 예정한 것도 '사고 등' 사유로 인한 부족·잉여 전력의 예외적 처리뿐이고, 그 거래조건마저 제4항의 인가 약관에 맡겨져 있다.
    PPA의 문, 원자력까지 넓혀야


    제도의 방향은 분명하다. 재생에너지에 한정된 직접 PPA의 문을 원자력까지 넓히는 것이다. 프랑스는 원전 전력을 도매가격이 아닌 원가 기반으로 장기 배분하는 계약 제도를 만들어 지난해 말 아르셀로미탈과 18년짜리 공급계약을 맺었다.

    월성 1호기처럼 이미 지어진 설비를 산업 수요의 전력원으로 돌리자는 구상이 산업계에서 거론된다. 다만 재가동을 위한 안전성 확인과 인허가라는 관문은 별론으로 하고, 그 관문을 넘더라도 지금 법으로는 그 전력을 사고팔 길이 없으므로 통로를 먼저 여는 것이 순서다. 때마침 지난 7월 원자력을 직접 PPA 대상에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규칙 확정까지 남은 2년이 골든타임


    입지와 전력 거래는 결국 하나의 문제다. '어디에 짓느냐'가 '누구에게 팔고 누가 사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 답을 정할 규칙들, 곧 특별법 하위법령과 제1차 기본계획, 사전검토 운영기준이 앞으로 2년 사이에 확정된다.

    기업이 지금 할 일은 분명하다. 행정예고와 공청회에 의견을 내고, 2차 공모와 계획 변경 단계에서 특화지역 계획에 자기 수요를 반영시키고, 부족분 조달을 용량 계약으로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다.

    규칙이 확정된 뒤에 움직이면 남이 정한 답에 사업을 맞추게 된다. 인허가와 부지, 특화지역 거래가 서로 다른 절차에 흩어져 있어 이를 묶어 주는 창구도 없다. 입지와 인허가, 거래 구조와 계약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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