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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운영 불법 도박 수익 숨겨줬다가…父 징역 2년·70억원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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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운영 불법 도박 수익 숨겨줬다가…父 징역 2년·70억원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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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금을 숨겨 준 아버지가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당했다.

    5일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최상훈 부장검사)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죄 수익금 70억원가량을 은닉한 60대 A씨로부터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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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B씨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수익을 전달받은 A씨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했다. 그는 시가 약 45억원 상당 부산 소재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했고, 약 25억원을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은닉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해당 부동산 등 A씨의 재산을 동결하고,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해 몰수 판결을 받았으며, 범죄 수익금 70억원 상당은 지난 4일 모두 국고로 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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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B씨는 2017년부터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A씨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고, 아들 B씨는 범행이 드러난 뒤 해외 도피 중인 상태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해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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