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29년부터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장특공제를 실거주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서울의 고가주택뿐 아니라 지방 주택시장에도 매도 물량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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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의 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과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기존에 부여하던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최대 15년을 보유한 주택은 연 2%씩 최대 3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보유가 아닌 거주 연 2%(최대 30%)로 변경한다. 2027년까지 유예, 2028년 중간단계를 거쳐 2029년부터 거주 공제로 전면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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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미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장특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만큼 지방과 수도권 비규제지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 직전인 내년 지방주택 매도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수요가 부족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가격 불안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놓던 다주택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방어할 수 없게 된다”며 “대책이 표면적으로는 실거주를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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