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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배임죄 개선 추진하고 '농어업 숙련비자'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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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배임죄 개선 추진하고 '농어업 숙련비자'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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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올해 하반기 배임죄 개선을 추진하고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 숙련 비자’를 도입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고 집단소송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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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투명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먼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배임죄를 정비하고,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숙련된 계절근로자의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선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대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지역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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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연한 출입국 정책을 선보인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지역을 확대하고, 단체·의료관광 전자비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서도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교육 의무화, 고용주 준수사항 안내, 사업장 집중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또한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구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노동능력이 없는 고령자와 환자가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국가의 행정·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국가의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정책도 선보인다. 법무부는 하반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산 환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가의 폭력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 특례를 부여하는 국가폭력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재 증권 분야에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의 확대를 추진해 소액·다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돕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한 국립법무병원의 인공지능(AI) 행동분석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피치료감호자의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등 법무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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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혁/김유진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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