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의원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을 국민께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조희대 탄핵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핵심적인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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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먼저 대법관 제청 지연을 문제 삼았다. 그는 "노태악 대법관이 올해 3월 3일 퇴임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에 후보 네 명을 추천했다"며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을 받으면 2주 안에 제청하는데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한 명이 한 달에 처리하는 사건이 평균 382건으로, 공석 다섯 달에 수천 건의 재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연되고 있다"며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다. 의무의 거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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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위법으로 결정한 사례를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의 임명 보류 행위도 위법으로 판단 받았는데 대법원장의 제청 거부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도 탄핵 사유로 꼽았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한 그 순간 사법부의 수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다음날 조 대법원장의 첫마디는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였다. 위헌 선언이 아니라 절차 타령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8일이 지난 뒤였다"며 "그 침묵이 곧 동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도 아는 불법 계엄의 위헌성을 대법원장은 8일 동안 판단하지 못했겠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다. 계엄의 위법을 지적하는 대신, 계엄 이후의 사법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도 거론했다. 송 의원은 "항소심 무죄 선고 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수만 쪽의 재판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했다는 것"이라며 "하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헌정사에 유례없는 속도로 해치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뽑을 대통령을 법복 입은 사람들이 바꾸려 한,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라며 "조희대는 민주국가의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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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본질은 사법권력의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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