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근로소득과 형평 안 맞아"…25억 번 李 대통령 양도세 보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형평 안 맞아"…25억 번 李 대통령 양도세 보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지적한 가운데,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해 2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이 대통령의 양도소득세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적은 세금을 내는 데 반해 근로소득으로는 최고 세율이 적용될 경우 50%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했다.

    ADVERTISEMENT


    그는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다"면서도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했다.

    ADVERTISEMENT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 역시 최근 장기간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6월 해당 아파트를 3억 6000만원에 취득했는데, 최초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을 비교하면 시세차익은 약 25억 4000만원이다.


    이번 거래로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수혜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1998년부터 20년 넘게 이 아파트를 직접 보유·거주해 현행 제도상 최대 공제율인 8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가상계산기에 매입·매각가격과 보유·거주기간을 입력한 결과, 이 대통령 몫의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3900만원가량이다. 취득·등록세와 중개보수 등 별도 필요경비는 반영하지 않았다.

    ADVERTISEMENT


    다만 아파트는 매각 당시 이 대통령 단독 명의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이 2018년 12월 지분 50%를 김 여사에게 증여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계기로 이 아파트를 전세로 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여사는 지분 보유 및 거주 기간이 그만큼 짧아 공제율이 48%에 그친다. 김 여사 몫 양도세는 약 1억 20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ADVERTISEMENT


    부부 합산 세액은 약 1억 5900만원으로, 25억 4000만원 시세차익의 6% 수준이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이 같은 혜택을 정조준하고 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혜택은 줄이는 방향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 거주기간 공제로 통합하고, 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낮춘다.

    ADVERTISEMENT


    이 기준을 이번 거래에 적용하면 세 부담은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유기간 공제가 사라지고 거주기간 공제로 통합되면 지분 보유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김 여사 쪽 타격이 크다. 새 제도를 가정해 계산하면 김 여사의 세 부담은 현행 제도보다 약 4000만원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이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고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판 뒤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며 "'이기적 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며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주장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