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탱크데이'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사건이 배당된 지 76일 만이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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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실 조사 정황을 발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신세계그룹 감사 당시 담당 직원 5명 중 임원을 포함한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임의수사를 우선 진행하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됐다. 경찰은 이후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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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에 대한 모욕 고의성을 갖고 프로모션을 기획했는지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5월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책상에 탁! 탱크데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등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고발당했으며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 해임과 대국민 사과문 발표, 자체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금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맞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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