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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위반 형사처벌 강화 기조…한국 수출기업 통상 리스크 커져 [안진 클로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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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위반 형사처벌 강화 기조…한국 수출기업 통상 리스크 커져 [안진 클로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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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8월 04일 21:4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지정학적 균열과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통상 리스크는 단순한 비용 이슈를 넘어, 기업의 공급망 운영과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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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징적 변화가 2025년 미국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공동 출범한 ‘무역사기 TF(Trade Fraud Task Force)’다. 미국은 기존의 행정적 제재 위주 대응에서 나아가,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함께 연계하는 방식으로 무역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리·집행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2026년 6월 발표된 행정명령(제14411호)은 수입자 자격 요건과 벌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강제노동·품목분류 허위·우회수출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어 미국 법무부도 지난 7월 별도의 상설 조직까지 신설해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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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신고 오류가 적발되면 관세를 더 내거나 통관이 지연되는 수준의 행정 제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고의적인 관세 회피나 밀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미 사법당국의 민·형사상 집행이 연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허위 신고로 관세를 덜 낸 사실이 확인되면 민사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FCA)에 따라 실제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건별 민사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이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법원은 협력사가 준 서류만 믿고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고의적 외면(Willful Blindness)’, 즉 알고도 눈감은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내부고발자 포상금 제도까지 맞물리면서, 서류상의 사소한 불일치도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벌금·합의금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단속 강화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크고 중국산 원자재·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를 우회하는 통로로 의심받기 쉬운 위치에 있다. 이 가운데 배터리, 자동차, 철강, 전자 등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에 속한 기업이 살펴볼 만한 세 가지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3국 우회수출 및 원산지 허위 표시다. 중국산 원자재를 한국에서 단순 조립만 거쳐 '한국산'으로 신고해 고율 관세를 피하는 행위로, 실제로 한 유통업체가 이와 관련해 800억원대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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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반덤핑 관세 회피와 품목 오분류다. 최대 600%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피하려고 세율이 낮은 회사 명의로 신고하거나 품목분류나 물품의 성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으로, 포드자동차 역시 화물차를 승용차로 신고했다가 3억 6천만 달러(약 5,400억원)의 벌금을 합의한 바 있다.

    셋째, 강제노동 규제(UFLPA) 범위 확대다. 신장 위구르 지역과 연관된 원자재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핵심은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미국 정부가 문제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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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LPA의 규제 품목도 리튬·철강·구리·알루미늄 등 12개로 늘어났다. 배터리 양극재 원료(리튬), 차량 경량화 소재(알루미늄) 등을 다루는 한국 핵심 제조업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화물이 억류되면 단 90일 안에 원자재 채굴부터 최종 조립까지 전 과정을 증빙해야 하는데, 사전 준비가 없다면 단기간 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CEO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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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무역 컴플라이언스를 통관·물류 부서의 실무로 방치하지 말고, 법무·구매·재무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C-레벨 직속 위원회 의제로 올려야 한다.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기업이 합리적인 실사와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공급망 전 과정을 디지털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협력사의 서류만 믿기보다, 디지털 추적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시에 고위험 원자재에 한해서는 원산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기술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셋째, 아직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평시에 미국 세관의 신뢰 파트너십 프로그램(CTPAT)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CTPAT 파트너사는 강제노동 단속 시 소명자료에 대한 '우선 심사 혜택'(Front of the Line)과 통관보류·수입배제 또는 압류 가능성에 대한 사전 알림(Preliminary Hold Notification)'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사가 시작됐을 때 우선 심사, 사전 통지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물류 마비를 막는 안전판이 된다.

    관세와 통상 이슈는 더 이상 실무 부서만의 일이 아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급망 관리와 무역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경영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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