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 초기 직장과의 미스매치로 이직하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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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어려운 청년 고용상황을 고려해 청년 경력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청년 고용 한파 속에서 첫 직장이 적성과 맞지 않거나 정보 부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재취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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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들이 정보 비대칭 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 직장에 취업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재취업에 어려움이 커진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부는 새 제도가 기존 실업급여와 동일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권 차관은 "급여 수준과 지원 기간은 예산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하는 기존 구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올해 3분기 노사 협의를 거쳐 4분기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 이후 전산망 구축과 하위법령 마련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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