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번 개정 형소법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 이후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 업무만 맡는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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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시점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과 관계 법률이 기한 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소청이 차질 없이 기능할 수 있는 직제와 예산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는 10월 2일 이후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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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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