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대형마트 납품용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끌어올린 대형 유통업체들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4일 서울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법인.개인 임직원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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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담합 업체들이 이마크에 납품한 돼지고기 구매액 합계만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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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은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기로 한 시점에서 시작됐다.
유통업체들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매주 상호 간에 견적 가격 정보를 교환했고 발각되지 않도록 미세한 차이를 두며 입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공정위의 감시망이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가격을 맞췄으며 공정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법무팀 직원의 지시로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4명에게는 조사방해 협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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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6년간 담합은 실제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직결됐다.
검찰은 담합이 적발된 뒤 납품 경쟁이 재개되면서 대형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한 점을 들어 적발 전까지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삼겹살 등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높게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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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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