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오는 6일 국회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제로 긴급 공동세미나를 연다.
4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 보완수사를 1개월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부실 수사와 범죄 대응 공백, 피해자 보호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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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해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신당은 앞서 지난 3일 발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6%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64.0%는 수사 여건 악화를 우려했다고 밝히며, 이번 서명이 이 같은 여론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세미나는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1주제에서는 개정안 주요 조문을 형사소송법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짚고, 견제 장치 상실에 따른 수사 지연 등 현장 혼선을 점검한다. 2주제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후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서민·청년층의 범죄 피해 구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루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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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정철 최고위원이 참석하고,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선 이근우 회장과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양홍석·최창호 변호사가 발제자 및 토론자로 나선다.
이준석 대표는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부실 수사와 범죄 대응 공백은 결국 무고한 서민과 약자에게 돌아간다"며 "여론 데이터와 학계·법조계의 객관적 진단을 바탕으로 형사사법 제도의 붕괴를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안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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