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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주요 비리 행위자 수사 부서 근무제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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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유 직무대행은 4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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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직무대행은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으며 장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해 보완수사 요구를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부실·지연 수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해 공소시효 만료로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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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공소청의 수사관서 교체 요구와 이의신청권자 확대 등 형사 절차상 통제 외에도 배우자·직계존비속 관련 사건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수사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촘촘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도 엄정하게 감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건 관련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삼아 전관예우 우려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경찰 수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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