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관들이 기소된 것을 두고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상황과 고의 여부를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광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4일 성명을 내고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기소된 경찰관들의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나 고의 여부를 엄밀하게 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에게 범죄 동기나 공모 의도가 없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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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협은 수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수사단은 감사인지 수사인지 헷갈릴 정도의 짜 맞추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도 사건의 핵심인 실체적 진실 규명 대신 망신주기 수사로 경찰을 희생양 삼아 여론을 호도하려는 국면 전환용 수사를 그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 종결 이후 수사단과 검찰은 법 왜곡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지휘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 기피 현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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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광주지검은 전날 광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이던 박 모 경감(57)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방조, 증거은닉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팀 소속 A 경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보관돼 있던 장 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장 씨 아버지에게 반환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 증거 인멸을 도운 것으로 봤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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