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해 "현실 감각과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재경부는 조세 정책 주무부처다. 구 부총리는 예산·재정 관료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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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간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에게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인) 49.5%가 얼마부터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연소득이 3억원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3억원이 최고세율 시작이냐"라고 재차 묻자 구 부총리는 "3억원이 최고세율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한 1억원 정도 아닌가 싶다"고 했고, 그러자 구 부총리는 다시 "아니다. 최고세율은 3억원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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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구 부총리에게 물어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10억원 초과 구간이다. 10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은 45%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실질 최고세율은 49.5%다. 구 부총리가 답변한 '3억원부터'와는 거리가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후 "10억 초과 구간이 45%"라며 "여기에 가산이 붙어 49.5%까지 된다"고 정정했다.
구 부총리의 답변에 이 대통령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3억원이라고 치고, 3억원 정도 연소득이 생기면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하지 않냐"며 "그런데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몇 억원밖에 세금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서 "이건 근로노동자들의 근로소득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했다.
한 세무사는 "옛 정치인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버스 요금이 몇 백원이라고 얘기해 비난 받았던 게 생각난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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