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에게 사업장 내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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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방송사 조연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춘천문화방송에 입사해 11년간 조연출 업무를 맡았다. A씨는 회사와 '프리랜서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22년 2월 28일 자로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그해 1월 회사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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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형식상으로만 프리랜서이므로 회사의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고 이후 22개월분의 체불임금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늦어도 2014년께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는 22개월분의 임금인 약 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가 무기 계약 전환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회사의 계약 종료 통지도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부당해고라는 것이다.
회사는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내 일반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사내 직원은 일반직, 촉탁직, 업무직으로 구분되는데 A씨는 채용 경로에서 일반직·업무직과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사측이 임금 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도 줘야 한다고 판단해, A씨가 지급받게 될 금액은 6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번엔 A씨가 임금체계와 관련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앞선 판례에 따라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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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씨와 일반직·업무직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며 "원심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가 있는지에 관해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도 일반직·업무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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