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주택 양도소득세의 핵심 감면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이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오직 실제 거주 기간만 반영해 최대 80% 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도 1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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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 장특공제는 2028년 거주 연 6%·보유 연 2%(한도 20억원)를 거쳐 2029년부터 거주만 연 최대 8%(한도 10억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명칭 역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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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한도도 2028년 600만원으로 신설된다.
이 같은 개편으로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양도가액 75억원, 취득가액 25억원, 10년 거주 및 보유' 기준 1주택자의 양도세는 내년 매도 시 3억1600만원이다.
그러나 2029년 매도 시 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제한돼 13억7300만원으로 4배 넘게 급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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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를 16억원에 매수해 10년 거주 후 56억원에 매도(양도차익 38억9000만원)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양도세는 내년 2억4185만원에서 2028년 4억4985만원, 2029년 9억4500만원선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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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역시 가중된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약 1810만원에서 내년 2764만원으로 50% 이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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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남더힐' 235.31㎡ 보유세는 내년 1억850만원, 2028년 1억487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시가 20억원 이하 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12억→14억원)으로 세 부담이 축소된다.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보유세는 내년 411만원선으로 줄어들며 영등포구 '당산동 래미안4차' 등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보유세가 11~12% 감소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강남권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은퇴자 등의 매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