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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업종별 PBR 꼴찌' 상장사, 상속·증여세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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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업종별 PBR 꼴찌' 상장사, 상속·증여세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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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동종업계 최하위권에 머문 상장사는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간주돼 상속·증여세를 더 내게 된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EB) 발행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상장사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본지 7월 30일자 A1, 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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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현재는 상속일이나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로 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가 부담하는 상속·증여세도 줄어든다. 정부는 일부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가 상승을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가 누르기 기업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강화한 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먼저 최근 6년 동안 PBR이 업종별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하위 25%,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하위 10%에 머무른 기업이다. 정부는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라 업종을 금융, 에너지, 소재, 산업재, 정보기술 등 11개로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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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가치는 ‘상속·증여일 전후 4개월 평균 주가의 1.3배’와 ‘상속·증여일 6개월 전~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 주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정한다. 최근 4개월 평균 주가가 1만원이라면 상속·증여세 재산 평가액은 적어도 1만3000원이 된다. 6개월 전~6년6개월의 평균 주가가 1만3000원보다 높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두 번째는 최근 1년 동안 중복상장, EB 발행 등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활동을 해 최근 주가가 지난 3년 평균 주가보다 30% 이상 하락한 기업이다. 이 기업의 상속·증여세 평가액은 ‘최근 6개월, 1년, 2년, 3년 평균 주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정한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 활동의 구체적 사례는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다만 두 가지 요건에 따라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간주되더라도 곧바로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가 현재의 방식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과세 방식을 확정하는 단계를 밟는다. 납세자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그렇지 못하면 강화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받은 주식부터 적용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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