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메이플자이 종부세 453만원→978만원…비거주 땐 197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메이플자이 종부세 453만원→978만원…비거주 땐 1970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부터 시가 30억원이 넘는 ‘똘똘한 한 채’의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 시가 50억원 이상은 집값과 연령,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적용한 결과다.
    ◇세 부담 상한율도 200%로 상향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초과 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는 거주용 1주택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나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1가구 1주택 거주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되 비거주자의 부담은 높이는 것이다.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서울 1가구 1주택과 지방 1·2주택이 내년부터 70%로 올라간다. 3주택 이상은 내년 70%, 2028년 80%로 더 높아진다. 그동안 시가가 과세표준에 덜 반영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ADVERTISEMENT


    세율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 일원화한다. 똘똘한 한 채로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1·2주택은 과세표준에 따라 0.5~2.7%, 3주택 이상은 0.5~5.0%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엔 1·2주택과 3주택 이상 모두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간다. 2028년에는 모든 주택 세율이 구간별 0.5~5.0%로 통일된다.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세액공제율도 바뀐다. 60세 이상 최대 40%, 5년 이상 보유 최대 50%인 공제율을 연령 공제는 놔두고,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에는 보유에 대해 기존의 절반만 공제하고 2028년에는 5년 이상 거주 최대 50%로 전환한다.

    ADVERTISEMENT


    세액공제 한도도 신설한다. 내년 800만원, 2028년에 6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비싼 집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세 부담 상한율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상향해 개편 효과를 더 높이기로 했다.
    ◇초고가·비거주·다주택 세 폭탄
    이번 종부세 개편의 특징은 공시가 21억원(시가 약 30억원)까지는 종부세가 소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기본공제가 늘어나는 영향이다. 공시가 21억원이 넘으면 세 부담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28억~35억원은 완만하게, 35억원 이상부터는 대폭 늘어난다.

    예컨대 공시가 35억원인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거주 시 두 배, 비거주 시 다섯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60세인 사람이 시가 약 50억원인 서울 잠원동 메이플자이(전용면적 84㎡)를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했다면 종부세는 올해 453만원, 내년 614만원, 2028년 978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메이플자이라도 10년 동안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면 종부세가 올해 453만원에서 내년 1254만원, 2028년에는 1970만원으로 뛴다.


    집값이 비쌀수록 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시가 70억원 수준(공시가 50억원)인 서울 강남구 현대8차(전용 163㎡) 종부세는 60세인 소유자가 10년 거주했을 때 올해 937만원에서 2년 뒤 3295만원으로 높아진다. 10년간 보유만 했을 땐 4480만원으로 늘어난다.

    3주택 이상은 ‘세 폭탄’ 수준이다. 같은 가액의 주택 세 채 합계가 시가 70억원이고, 이 가운데 한 곳에 살고 있다면 종부세는 올해 3467만원, 내년 5758만원, 2028년 7225만원으로 급증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는 2028년 9010만원에 달한다.

    ADVERTISEMENT


    김일규/임근호 기자 black0419@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