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적용 대상에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기부가 뼈대를 마련하고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사한다. 직접적인 규제나 제재보다 평가와 정보 공개에 무게를 둔 만큼 상대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은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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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전략의 후속 조치다.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는 게 목표다.
중기부는 플랫폼별 수수료와 정산 기한, 판매액 배분 현황 등을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 정산기간 단축과 입점업체 데이터 제공, 거래 조건 공개 등 소상공인과 입점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도 상생 실적으로 평가해 ‘동반성장평가’ 방식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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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입점업체들은 그동안 수수료 체계나 상품 노출 기준이 일방적으로 바뀌어도 대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체별 수수료와 정산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만큼 플랫폼도 시장 평판을 의식해 수수료와 정산 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대미 통상 갈등 우려로 공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은 구글 애플 등 자국 기업이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온라인플랫폼법에 반대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플랫폼 관련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입점 업체의 경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은/이광식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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