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 정부가 혼인·출산·입양지원금 등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근로자 대중교통비 보조금 등 연간 1조1000억원이 넘는 사업이 대거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서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확정된 17개 조세지출(조세감면)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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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비롯한 조세지출 사업 17개를 2027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이들 사업의 조세지출 규모는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납부할 세금이 적어 기존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도 보조금 등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전환되는 재정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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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에 반영된 것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감면액을 4015억원으로 추산했다. 건설사의 지하철 노선·역사·차량기지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0%를 적용해 사업비를 낮춰주는 제도다. 앞으로 이 같은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대신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구매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기준 전기차 감면액은 3489억원, 수소차는 43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대당 각각 300만원,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는다. 현재 정부는 승용차 기준 최대 680만원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
2893억원 규모인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 사업도 예산 사업으로 전환한다. 현재 버스회사가 시내·마을·농어촌 노선에 투입할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구매하면 차량 가격에 붙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앞으로는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등 예산 사업으로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감면액이 1288억원으로 추산되는 혼인세액공제도 재정사업으로 바뀐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세금을 낼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준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사업도 예산사업으로 전환한다. 현재 출산이나 입양을 신고한 거주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정해진 금액을 모두 받지 못한다. 이를 현금성 출산지원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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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대중교통비 추가 소득공제도 예산 사업으로 전환된다. 현재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액의 15%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액은 공제율이 더 높은 40%를 적용받는다. 이는 교통비 정액지원 등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406억원), 일반택시 감차 지원(117억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45억원) 등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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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조세지출 규모가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지원 대상과 소득요건, 지급단가를 새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기존 감면액보다 늘거나 줄 수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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