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여론전을 펼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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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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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최고위원회의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주기를 요청드리는 최고위원회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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