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에 AI 글라스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하고 부자연스러운 행동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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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 전기산업기사·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는 AI 글라스를 착용한 응시자 3명이 적발됐다. 토익 정기시험에서도 응시자 2명이 잇따라 적발됐다.
특히 교내 시험이 문제다. 수능 등과 달리 교내 부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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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는 지난해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잇달아 논란을 겪었다. 그러나 대응책은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AI글라스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만들었지만, ‘안경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운지 확인한다’ ‘안경다리를 반복적으로 터치하거나 조작하는 행동을 관찰한다’ 등의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공개된 삼성의 AI 글라스는 디스플레이가 없는 음성 모델이다. 안경다리는 얇다. 무게는 50g에 불과하다. 일반 뿔테 안경과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에 맞춘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정된 선택지 않에서 정답을 가려내는 등 암기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기존 시험 방식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다. 계산기가 등장한 뒤 수학 교육의 방식이 바뀌었듯이, AI를 활용하도록 하고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성을 평가하는 식으로 시험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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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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