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승인…고속철도 '13년 경쟁체제' 막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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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통합 승인…고속철도 '13년 경쟁체제' 막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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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3년간 KTX 운임을 10% 내리고 주말 기준 좌석을 1만7000석 이상 늘리기로 했다. 2013년 SR 분리로 도입된 고속철도 경쟁체제는 13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코레일이 SR의 고속철도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가 보유한 SR 주식 58.95%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는 승인 배경도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월 사전심사를 요청해 지난달 8일 승인받았고, 같은 달 30일 SR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맺은 뒤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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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회사 모두 정부가 지배하는 공기업이어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간 결합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는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간이 심사 대상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인 점을 들어 심층 심사를 진행했다. 공기업 간 결합을 심층 심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은 출발지·도착지(O&D)를 기준으로 노선별로 나눴다. 2022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에서 항공 여객 시장을 획정한 방식과 같다. 왕복 기준 전체 433개 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두 회사가 겹쳐 운행하는 155개 노선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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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운임과 좌석, 서비스가 모두 국토교통부 규제를 받는 만큼 결합 이후 단독으로 요금을 올리거나 서비스를 낮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운임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상한을 넘을 수 없고, 운행 구간과 횟수를 바꾸려면 인가나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한다.

    코레일이 내놓은 3년치 사업계획에는 기존 KTX 노선 운임을 SRT와 같은 수준으로 10% 인하하고, 전체 노선을 합쳐 주말 기준 좌석을 1만7000석 이상, 운행 횟수를 25회 이상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SRT 노선에도 KTX와 동일하게 5%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국토부는 이를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반영해 시행한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같은 날 업무협약을 맺고 실무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통합 이후 3년간 운임과 좌석 공급, 마일리지·할인제도 운영 현황을 함께 점검한다. 협약은 통합이 끝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갖는다.

    남은 절차는 국토부의 사업양수도 인가다. 정부는 9월 중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통합 시한은 당초 2027년이었으나 지난해 말 2026년 12월로, 다시 올 9월로 두 차례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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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코레일은 2022년 4363억원, 2023년 4743억원, 2024년 1114억원, 지난해 3782억원 등 4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흑자를 지켜온 SR도 2024년 95억원이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124억원 손실로 돌아섰다. 흑자 기업을 흡수해 재무를 개선한다는 명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운임 인하와 좌석 확대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다. 조직 통합 방식을 놓고도 코레일은 SR의 지역본부 편입을, SR은 본사 독립사업체 유지를 요구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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