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자녀를 둔 자산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자녀가 주주로 참여하는 가족법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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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이를 ‘자녀 명의 법인’이라고 부르지만, 이 표현부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은 자녀의 이름만 빌려 만든 통장이나 부동산 명의가 아닙니다. 개인과 별개의 권리·의무를 갖는 독립된 법인격입니다.
부모가 자금을 전부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녀 이름만 주주나 대표자로 올려놓는다면, 절세가 아니라 증여세와 명의신탁, 가공인건비, 법인자금 사적 사용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적법한 자금으로 법인 지분을 취득하고, 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 자산을 늘리며, 부모와 법인 사이의 거래도 시가와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인 재산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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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법인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를 출자했는지, 부모가 자금을 어떤 조건으로 지원했는지,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향후 지분가치가 올라갈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가 주주로 참여하는 가족법인을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법인을 만드는 목적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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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보유한 재산을 단순히 옮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개발사업, 금융투자 등 실제 사업을 법인에서 운영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이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을 자녀가 보유한 지분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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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자금으로 설립 초기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후 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 성장한다면 자녀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미 보유한 고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아직 가치가 크지 않은 법인의 초기 지분을 자녀가 적법하게 취득한 뒤 장기간 사업을 키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진 부동산을 자녀가 주주인 법인에 넘긴다고 세금 없이 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법인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법인은 취득세와 등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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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이므로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으면 양도소득세·법인세·증여세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법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 역시 법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법인이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무상 또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익을 얻으면, 법인의 이익 중 자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지배주주와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30% 이상 보유한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인은 부모 재산을 세금 없이 옮기는 통로가 아닙니다.
부모가 이미 보유한 재산을 이전하는 구조보다, 법인이 실제 사업을 통해 앞으로 만들어낼 가치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무엇이 맞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대부분 주식회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외부 투자자를 받을 계획이 없고 가족 구성원끼리 장기간 지분을 유지할 목적이라면 유한회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법인세율이나 기본 과세체계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차이는 주로 지배구조와 지분 이전, 의사결정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과 양도가 비교적 익숙하고, 향후 외부 투자나 지분 매각,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진행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소수의 사원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정관을 통해 지분 양도와 구성원 가입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어, 가족 밖으로 지분이 넘어가는 것을 제한하려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면서 총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유한회사가 무조건 간단하거나 비공개로 운영되는 회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한회사도 등기와 세무신고, 회계장부 작성 등 법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규모가 커지면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유한회사는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작더라도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 100억원, 종업원 100명, 사원 50명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 중 세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자산·부채·매출·종업원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가 기본 기준이므로 유한회사에 다소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초기 소규모 가족법인이 외부감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유한회사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공동투자, 외부 투자자 유치, 지분 양도와 상속·증여 계획까지 고려해 회사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셋째, 자본금과 부모 차입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상법상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에는 과거와 같은 최저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00만원이나 1,000만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최저자본금제도는 회사 설립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설립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부동산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대부분을 부모의 대여금으로 조달한다면 세무서와 금융기관은 거래의 실질을 더 면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법인에 돈을 빌려준 경우 회계상 법인이 부모에게 갚아야 할 차입금 또는 가수금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실제 대여 관계를 갖춰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금액과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일, 담보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자금도 부모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면 적정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증여이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상 적정이자율로 흔히 활용되는 기준은 연 4.6%입니다.
개인 간 저리대여에서는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액으로 계산한 증여이익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일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상대가 자녀 개인이 아니라 자녀가 주주인 법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 간 금전대여 규정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무상·저리 대여로 법인이 이익을 얻고 그 결과 자녀가 가진 주식가치가 올라가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에 빌려준 것이니 자녀에 대한 증여가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이자를 받으면 부모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은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할 때 아직 돌려받지 못한 법인 대여금이 남아 있다면 그 대여금채권은 부모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가수금을 많이 쌓아두는 방식이 당장의 법인 자금조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속재산과 법인의 상환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자녀의 지분율은 경영권뿐 아니라 세금까지 결정합니다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지분율입니다.
누가 몇 퍼센트를 갖는지에 따라 의결권과 배당금, 향후 주식가치 상승분, 상속·증여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다만 “50%+1주만 가지면 대표이사 선임, 급여와 배당, 자산 매각을 모두 혼자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대표이사 선임과 임원 보수, 배당, 정관 변경,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회사 형태와 정관, 이사회의 설치 여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반수 지분은 일반적인 의사결정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사항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50대 50으로 지분을 가지면 의견이 갈릴 때 의사결정이 멈추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자녀에게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무조건 몰아주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경영권을 가진 자녀와 경제적 이익을 분배받을 자녀를 어떻게 구분할지, 특정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이혼·파산하는 경우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정관과 주주 간 계약에 담아야 합니다.
여기에 과점주주 취득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한 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해당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합계 50%를 초과한다고 해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주주에게 취득세 2%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주취득세는 법인이 이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해 새롭게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 지분에 상당하는 법인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처음부터 법인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나중에 건물을 취득한다면, 법인이 취득세를 내는 것이 기본이고 그 사실만으로 기존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가 다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부모가 지분을 보유하던 법인이 이미 부동산을 가진 상태에서 자녀가 주식을 넘겨받아 새롭게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다면 간주취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설계는 설립 당시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증여·상속·유상증자와 주식 양도까지 시간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녀의 급여·배당·퇴직금은 실제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법인의 대표이사나 직원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면 법인은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근로소득을 얻고, 저축과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주주이거나 대표자로 등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해야 하고, 지급하는 보수도 수행한 업무와 법인의 규모에 비춰 적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물건 조사, 임차인 관리, 계약서 작성과 갱신, 시설관리, 회계자료 정리, 금융기관 협의 등을 실제로 담당했다면 업무일지, 이메일, 결재문서,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학생이거나 다른 직장에 상시 근무해 법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데 매월 고액 급여만 지급한다면 가공인건비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비용이 부인돼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고, 받은 사람에게 근로소득이나 상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이름만 대표이사로 올리고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계약과 세금,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자금출처를 만들기 위한 명목상 직책으로 활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은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주주의 지분과 적법한 배당결의에 따라 지급합니다.
배당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에서 지급됩니다. 자녀는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고,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실제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다 현실적으로 퇴직해야 하고,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 적정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든 뒤 원하는 시점에 임의로 큰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족법인에서 자녀에게 돈을 지급하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각 실제 근거와 세금을 갖춰야 합니다.
급여는 근로의 대가이고, 배당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며, 퇴직금은 실제 근무와 퇴직을 전제로 하는 보상입니다.
세 가지를 단순한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과 주주 간 계약이 가족법인의 안전장치입니다
가족법인에서 정관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 양식을 채워 넣는 문서가 아닙니다.
가족 간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부모의 사망이나 형제간 갈등, 이혼, 채무 문제 등이 발생하면 지분과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관과 별도의 주주 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가족 외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제한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먼저 살 기회를 주는 우선매수권
대표이사와 이사의 선임·해임 기준
임원 보수와 퇴직금 지급기준
배당정책과 이익유보 기준
부동산 취득·매각과 담보제공의 의사결정 절차
주주가 사망·이혼·파산한 경우의 지분 처리
형제간 의견이 대립할 때 해결하는 교착상태 해소 절차
다만 정관에 문구를 적어 놓았다고 모든 비용이 세법상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와 지급이 정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금액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춰야 합니다.
정관은 절세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문서가 아니라, 적법하게 운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본 규칙입니다.
자녀법인 설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자녀가 주주인 법인을 만들기 전에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지분을 취득할 자금은 어디에서 마련했는가?
부모가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
법인이 실제로 수행할 사업은 무엇인가?
부모가 법인에 자금을 빌려준다면 이자와 상환계획은 있는가?
법인이 부모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시가와 취득자금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자녀가 법인에서 실제로 맡을 업무가 있는가?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할 것인가, 재투자할 것인가?
향후 부모의 지분을 자녀에게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한 뒤 지분이 이동하면서 과점주주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가?
부모가 사망할 때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법인부터 설립하면 운영 과정에서 더 큰 세금과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절세의 출발점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입니다
자녀가 주주인 가족법인은 장기적인 재산승계와 부동산 사업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만으로 부모 재산이 자녀에게 안전하게 이전되거나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출자금은 실제 자금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자금대여는 계약서와 이자 지급, 원금 상환이 따라야 합니다.
부모와 법인의 거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의 급여는 실제 근무가 있어야 하고, 배당과 퇴직금도 회사법과 세법상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지분율은 경영권뿐 아니라 증여세와 과점주주 취득세, 향후 가족 간 분쟁까지 좌우합니다.
결국 좋은 가족법인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이름만 나눠놓은 법인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자금, 법인의 사업, 급여와 배당, 지분 이동이 실제 경제관계와 일치하는 법인입니다.
가족법인을 검토하고 있다면 설립비용이나 법인세율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향후 10년 동안 법인이 어떤 자산을 취득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하며, 이익을 어디에 사용하고, 지분을 어떻게 승계할지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그 구조가 명확할 때 가족법인은 절세와 승계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 없이 명의만 자녀에게 올려놓는다면 절세 수단이 아니라 세무조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준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 본 칼럼은 자녀가 주주로 참여하는 가족법인의 설립·운영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법·세법·부동산 실무 사항을 설명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증여세·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자녀의 연령과 자금출처, 주주 구성, 부동산 보유 시기, 부모와 법인 사이의 거래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나 자금대여, 부동산 이전, 지분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전체 구조를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