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시공사 교체 관련 안건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DL이앤씨의 상대원2구역 시공권을 임시로 인정하고, 조합이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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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4885가구 규모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도급액은 1조9217억원 규모다.
재판부는 총회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직접 출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봤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이다. 시공사 지위와 총회 결의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다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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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회복됐다"며 "그동안 지체됐던 침례교회 철거 문제 해결과 신속한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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