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절대적 분리다.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의 수사’ 항목이 삭제되며 78년 만에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됐다. 검찰 수사권의 핵심 근거가 사라지며 현행법상 직접 수사가 허용되는 부패·경제 범죄는 물론 경찰의 미비한 수사를 보충할 보완수사도 원천 차단됐다. 그 대신 검사의 요청에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보완수사요구권 조문이 신설됐다. 보완수사가 부실하면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이 가능하다. 일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의 자체 종결을 막는 ‘전건송치’도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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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의 입법 취지대로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사후적 보완수사로는 명확한 증거 확보 등 검사의 요구가 제대로 충족되긴 어렵다”며 “절차는 절차대로 복잡해져 피해자는 변호사 도움 없인 수사·기소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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