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인 줄"…소방서 차고 막은 차주 황당 해명에 '공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쉬는 날인 줄"…소방서 차고 막은 차주 황당 해명에 '공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 차주가 소방서 차고 앞에 승용차를 세운 뒤 "소방서가 쉬는 날인 줄 알았다"고 해명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는 30일 스레드에 소방서 차고를 가로막고 주차된 승용차 사진을 공개했다.

    ADVERTISEMENT


    사진 속 차량은 소방차가 드나드는 차고 문 바로 앞에 세워져 있었다. A씨가 차주에게 연락하자 차주는 "소방서 안 하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소방서 차고 문이 닫혀 있어도 주차하면 안 된다"며 "소방서는 24시간 쉬는 날 없이 교대하면서 일한다. 제발 이런 일 좀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ADVERTISEMENT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주의 해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얼마나 멍청해야 소방서가 안 하는 줄 알았다는 생각을 하냐" "이런거 그냥 다 밀어버리고 소방차 수리비까지 요구해야 한다" "저런 사람들은 면허 취소시켜야 한다"는 반응을 남겼다.

    소방서 차고 앞을 가로막는 주차는 긴급 출동을 지연시킬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는 모든 차와 사람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긴급 출동 과정에서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해도 불법 주정차 등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