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3일 결정된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 사업을 제안해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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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42억원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은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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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 맺은 계약의 종료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노머스에 숨기고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머스와의 사업 이행을 위한 준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를 안고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았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차 대표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계좌 추적과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벌였다. 이후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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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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