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잘된 일…주 5일제 때도 반대 극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잘된 일…주 5일제 때도 반대 극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대선 때 대국민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전망에 관한 질문에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많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도 약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는 "아마 주 5일제 할 때도 반대가 극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정 전 대표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법을 추진할 때 이미 공소청 검사는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그 흐름대로 가는 것이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적으로 통제를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충실하게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이라며 "이를 위해 긴급 보완수사 요구권을 추가하고,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면담 확인권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피해자를 위해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되는데 왜 이를 없애고 다른 제도를 만드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우리는 검찰 개혁을 하자는데 경찰에 문제가 있으니 경찰을 개혁하자는 주장을 많이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건을 덮는다고 하는데 검사가 덮은 사건은 없느냐"며 "경찰 수사관은 4만~5만 명이고 검사는 2000~2500명 정도인데 단순 숫자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비율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사는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권한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덮으면 더 심하게 덮을 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뒤 경찰이 잘못하는 부분은 더 철저하게 감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견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잘못된 처방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이 보완수사지 실제로는 추가 수사, 재수사, 기획 수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연탄가스는 그 구멍이 넓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작은 빈틈을 파고드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은 대선 때 약속한 것인 만큼 국민에게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독립적인 수사로 보지 않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는 지적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세 가지로 보강했다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ADVERTISEMENT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