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난소낭종 제거 수술을 받던 여성이 집도의의 실수로 방광이 제거됐다.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를 당한 이 여성은 최대 규모의 의료과실 배상을 받게 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 케네벡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노던라이트 인랜드 병원과 노던라이트 헬스가 에밀리 미첼에게 정신적·신체적 통증과 영구적 장애에 대한 배상금 1700만 달러(한화 약 249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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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첼은 2023년 3월 1일 노던라이트 인랜드 병원에서 양성 난소낭종 제거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집도의는 실수로 미첼의 방광을 제거했다.
수술 직후 합병증을 겪은 미첼은 응급 수술을 받고 나서야 앞선 수술이 잘못됐음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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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첼의 방광은 재건할 만큼 충분한 조직이 남아 있지 않았고, 8개월 동안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관에 의존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반복적인 요로감염과 신장 감염 등의 합병증에 시달렸다.
변호인단은 "미첼은 이후 소장을 이용한 방광 재건 수술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평결은 케네벡카운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과실 배상"이라면서 "에밀리와 가족에게 오랫동안 필요했던 일의 마무리"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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