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뒤에는 카드사, 선불 전자 지급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하위 PG와 판매자가 연결된 복잡한 결제·정산 구조가 작동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성장을 뒷받침해 온 측면이 있지만, 관련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수수료 부담과 부실 및 불법 거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시장경쟁을 통한 결제수수료 인하를 목적으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를 확대했다. 다단계 PG 결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PG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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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먼저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하위 PG 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의결했다.
가맹점 수수료 구체화, 시장 경쟁 유도

개정 규정은 먼저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전에도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에 가맹점 수수료를 알릴 필요가 있었지만, 무엇을 언제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앞으로는 전자금융 결제 서비스 제공의 대가인 '결제수수료'를 다른 항목과 구분해 고지해야 한다. 고지 시점도 가맹계약 체결 시뿐 아니라 계약 갱신 시,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때로 확대된다. 가맹점에 불리하게 기준을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하며, 이러한 고지의무는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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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은 다양한 전자금융업자가 자체적으로 수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확인하고 비교·선택할 수 있다. 이는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지 강화가 곧바로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맹점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에는 카드사나 상위 PG가 받는 외부 수취 수수료, 부가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업 모델이 다른 업체의 명목 수수료율만 단순 비교하면 오히려 잘못된 비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결제수수료를 판단할 때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PG 위험평가 의무, 법적 분쟁 늘어난다

두 번째 변화는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위험평가 의무다. 이전에는 선불업자나 상위 PG가 하위 PG와 계약할 때 등록·실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개정 규정은 계약 체결과 갱신 시는 물론 계약기간 중에도 하위 PG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항목에는 PG업 등록 여부, 경영 지도기준 준수 현황, 주요 재무 현황, 정산자금 관리상태, 최근 1년간 금융제재와 불법 거래 연루 이력이 포함된다.
또한, 위험 수준이 높다면 계약을 체결·갱신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중에는 시정 요구나 중도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조치 사유의 사전 통보와 하위 PG 의견 청취 등 세부 절차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위 PG와 선불업자들은 단순히 하위 사업자의 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무 자료와 정산자금 관리자료를 받아 평가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계약 관계도 조정해야 한다. 계약서 개정, 평가모형 구축, 모니터링 시스템과 의사결정 절차 마련, 5년간의 기록관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내부통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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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늘어날 전망이다. 상위 PG가 위험평가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중도 해지하면, 하위 PG는 평가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조치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위험징후가 있었는데도 거래를 계속해 사고가 발생하면 상위 PG의 평가와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PG 시장 핵심은 투명·안전성

결국 중요한 것은 '평가 여부'가 아니라,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했고 이상 징후에 비례한 조처를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다. 객관적인 체크리스트, 독립적인 심의 절차, 충분한 소명 기회와 기록이 필요한 이유다. 계약서에 자료요구권과 시정 요구·중도해지 근거를 명확히 두고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분쟁 위험도 줄일 수 있다.
PG 시장은 이제 '얼마나 싸게 결제해 주는가'를 넘어 '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가’가 중요한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만, 규제가 그 전환을 촉진하되 혁신의 통로까지 좁히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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