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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만원 몽땅 날렸어요"…당근서 외화 거래했다가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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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고액의 외화를 매매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거래자가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거래 상대방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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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환급금청구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피싱 조직의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외화 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A씨는 당근마켓에 7만홍콩달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매수 희망자 B씨와 1290만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B씨는 C씨 명의 계좌를 통해 1290만원을 입금했는데, 알고 보니 C씨는 B씨한테 보이스피싱을 당해 A씨에게 돈을 보낸 것이었다. 이에 은행은 C씨 요청을 받아들여 A씨 계좌를 지급정지했고, 금감원은 A씨 계좌 중 1290만원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 소멸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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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A씨 등 계좌 명의인이 문제가 된 돈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권 소멸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해당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엔 채권 소멸이 인정된다.

    당근마켓은 A씨가 B씨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눌 때 ‘외화거래 3자 사기 주의’란 문구를 표시했다. 이 문구를 누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을 위해 외화판매자에게 접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계좌이체로 거래할 경우 구매자와 대면해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고, 입금자와 거래 상대방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등의 안내문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금액은 통상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와 비교해 상당히 고액이었다”며 “그럼에도 (A씨는) 당근마켓에서 안내한 주의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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