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조재윤, 이종혁, 이철민 등이 대학 재학 시절까지 선배들에게 맞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함께 90년대 학교 폭력 분위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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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윤은 동료 배우 이철민과 함께 배우 이종혁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선도부장 이종혁'에 출연해 대학 시절에 대한 추억과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모두 서울예술대학 출신이다.
이철민은 배우 황정민, 정재영, 류승룡, 안재욱과 방송인 신동엽 등과 함께 서울예대 90학번이라고 전하면서 "우리 학번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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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민의 후배인 93학번 이종혁도 "1학년 때는 89학번 선배들이 ‘90학번 다 나와’라고 한 뒤 엎드리게 하고 때렸다”면서 학번 별로 호명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율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이어지던 군기 문화였다"며 "이후 89학번이 나가고, 90학번이 91학번을 때려야 하는 분위기였는데, 90학번 선배들이 ‘이제 그만하자’고 나가더라"라고 전했다.
하지만 폭력의 군기 문화는 99학번인 조재윤까지 이어졌다. 이종혁과 동갑이지만 학교에 늦게 들어갔다는 조재윤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95학번이 때렸다"면서 현재도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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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각목으로 머리를 딱, 딱, 딱, 딱 때리는데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다"며 "나중에 영화 촬영 현장에서 그 선배를 다시 만났는데, 쉬는 시간에 쓱 오더니 '형 잘지내셨냐. 난 형 잘 될 줄 알았다'고 하는데 그 기억이 슥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사 대표님에게 별 얘긴 안하고, 조심스럽게 '쟤 빼면 안되냐'고 말했다"고 털어 놓아 웃음을 자아냈다. 두 사람은 같은 작품을 끝까지 촬영했지만, 조재윤은 “내가 맞은 기억이 있으니 끝까지 안 친해지더라”라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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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대학을 다녔던 1990년대는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이 대중적, 사회적 문제로 본격 공론화되던 시기였다. 교사에 의한 과도한 체벌이 용인되는 분위기였으며, 학생 간 폭력에 대해서도 학교 자체의 명예를 위해 은폐하거나 "친구끼리 싸우면서 자란다"는 식의 온정주의적 방치가 일상적이었다.
10대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예체능 계열을 중심으로 전통, 규율, 팀워크라는 명목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교 폭력이 자행됐다. 선배가 후배 전체를 집합시켜 '원산폭격(머리 박기)', '한강 철교', '자갈밭 굴르기'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야구방망이나 대나무로 구타하는 일명 '집합 및 얼차려'도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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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제한(특정 옷, 화장, 헤어스타일 금지), 걸음걸이 규제, 대학 내에서 선배를 보면 90도로 고함치며 인사하기, 전화 통화 예절 강요 등 일상 전반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선배의 과제 대신 해주기, 개인 심부름(담배, 술 시중) 강요는 물론, 회식 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성희롱적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 범죄 행위이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야구방망이 등 도구를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형법 제260조(폭행), 제257조(상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제261조(특수폭행)에 해당하며 중형 처벌 대상이다. 원치 않는 행위(기합, 심부름, 특정 복장 강요 등)를 억지로 시키는 것은 형법 제324조(강요),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제283조(협박)를 위반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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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권 전문가들은 대학 내 똥군기 및 선후배 간 가혹행위는 단순한 '학풍'이 아닌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이며, 사회적 직업망의 폐쇄성을 담보로 한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적한다.
정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90년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이 문제시되면서 관련 학칙 및 규정들이 마련되는 등 대응정책이 강화되어 왔으며, 2000년대 이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학대, 노동착취 등이 공론화되면서 대학 내 인권에 대한 문제인식이 확장되어 왔음에도 대학 내 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정책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