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설정…다주택자는 퇴로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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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설정…다주택자는 퇴로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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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 보유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 등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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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장특공제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총 8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집값이 비싸고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함께 늘어 역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지난 26일 X(옛 트위터)에 “서울 강남구 주택 한 채의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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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검토하는 장특공제 ‘한도 설정’은 초고가 주택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공제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초고가 주택에는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까지) 기준을 강화하거나 비과세와 장특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특공제 중 ‘보유’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또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령 은퇴자와 지방 이주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감면 등 매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카드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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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차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낮다는 의문도 있는 듯하다”며 “주택 가격 등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30억~50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대신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023년 현행 기준이 적용된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급등해 과세 대상이 중산층으로 넓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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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현재 2주택 이하에는 0.5∼2.7%, 3주택 이상에는 0.5∼5.0%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50억원짜리 주택 한 채보다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의 세 부담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50%)를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직장, 자녀 교육 등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경우는 실거주로 간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실거주’라는 용어를 ‘거주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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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환/김일규/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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