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방식을 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8%가 자연재해 때 출퇴근 시간 조정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의 부정 응답률은 49.8%로 정규직(39.8%)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일용직은 58.5%, 파견·용역 및 사내하청 노동자는 58.3%,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는 55.3%에 달했다.
응답자의 38.4%는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했는데도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자연재해로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동료가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을 봤다는 응답도 15.3%였다.
반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가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65.4%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고용노동부는 폭염특보나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따르지 않는 사업주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며 "출근·작업 중 위험을 감지했을 때 멈출 권리를 보장해야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