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시간을 이유로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군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군무원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법조계가 전했다.
앞서 A씨는 상관으로부터 예정된 회의의 목적과 다른 부대 참석 현황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만 "퇴근 시간이니 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며 이행을 거부했고, 부대 측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는 감봉으로 낮아졌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군인복무기본법이 규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지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앞서 항명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