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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中 여성 추행·소변까지 본 日 남성…檢,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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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中 여성 추행·소변까지 본 日 남성…檢,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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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신체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를 향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들어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이번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한편, 이 사건은 중국인 여성 B씨가 자국의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은 3000만 건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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