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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써도 금리 깎인다” 대출자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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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써도 금리 깎인다” 대출자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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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의 대출 금리감면 조건이 하반기부터 소비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과 함께 카드 이용실적을 활용한 대출 금리감면 제도를 개선해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급여이체, 적금 가입,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감면하고 있지만 카드 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대상을 은행별로 다르게 운영하면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카드 이용실적 인정 기준과 실적 제외 항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대출약정 체결 당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 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대상, 카드결제 취소 처리절차, 선결제 인정방식, 가족카드 실적 합산 방식, 개인형 법인카드 인정 기준, 카드 결제일 변경 시 실적 인정 방식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대출의 경우에는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감면 조건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카드 이용실적 인정 기준도 크게 달라진다. 현재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각종 수수료, 카드 연회비,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 정부지원금, 유료 부가상품 결제금액 등 은행별로 4~8개 수준의 항목을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카드 이용을 통한 주거래은행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카드 이용실적 제외대상을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1개 수준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실적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감면을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카드 할부 이용에 따른 불리함도 개선된다.일부 은행은 카드 할부 결제금액을 결제한 달에만 실적으로 인정해 장기 할부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불리했지만 앞으로는 할부개월 수에 맞춰 매월 이용실적으로 인정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키고 분쟁 발생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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