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옆집에 피해를 준 주민이 15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3월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해서 흡연했는데,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벽 틈과 베란다를 통해 A씨 부부 집으로 꾸준히 유입됐다. A씨 측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던 A씨 배우자는 지속적인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다.
A씨 부부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이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을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 측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 피해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 근무일지, 임산부의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50만원을, 임신부였던 A씨 배우자에겐 간접흡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건강상 위험을 고려해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부부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의 황호성 전주지부장과 이승윤 공익법무관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연계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