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결론이 22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한 뒤 선고가 끝난 후 공개하는 녹화 중계 방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는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한 강철원 부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기소돼 심리를 받아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으며,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6·3 지방선거를 통해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려 있어 정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오 시장과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 및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가 표본 추출 방식을 변경하는 등 유리하게 조사를 조작한 점에 근거해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의견서를 통해 "오세훈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명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 역시 실질적인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며,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