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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시장' 오세훈 운명의 날…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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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시장' 오세훈 운명의 날…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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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만큼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로 선고 장면을 촬영한 뒤 선고 후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과 김 씨를 연결해 준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거취와도 직결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핵심 쟁점은 오 시장과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인지, 오 시장 측이 사실상 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부담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근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고 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14회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을 바꾼 점 등을 근거로 양측 사이에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의견서에서 “오세훈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했고 명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오는 24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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