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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영업이익 배분, 쟁의 대상 아냐” [ESG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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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영업이익 배분, 쟁의 대상 아냐” [ESG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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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영업이익 배분은 쟁의 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계획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가 불분명해 노사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지침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기업의 투자와 영업이익 배분 등 경영 판단을 노조가 쟁의로 제약하면 경영권 행사 전반이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경영계는 경영상 결정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축소하고 정당한 노동쟁의까지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가뭄에 파나마 운하 통항 축소…기후위기, 국제무역 압박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세계 핵심 물류 통로인 파나마 운하 운영을 다시 압박하고 있다. 2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 관리청은 가툰호 수위 하락과 강력한 엘니뇨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25일부터 일부 선박 예약 경매를 중단하고 하루 통항 가능 선박 수를 36척에서 34척으로 줄일 예정이다.

    운하 갑문에 물을 공급하는 가툰호의 현재 수위는 지난 5년간 7월 평균을 소폭 밑돌고 있다. 오는 9월 말에는 평균보다 0.4m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나마 지역의 최근 7주간 강수량도 평년을 크게 밑돌았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가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나마 운하는 2023∼2024년 엘니뇨 당시에도 월간 통항량이 30%가량 감소했다. 호르무즈해협과 홍해 등 주요 항로가 지정학적 갈등으로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가뭄까지 겹치면 운임 상승과 공급망 지연 등 기후위기가 국제무역에 주는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EU ETS 개편에 투자자들 “전환계획 드러날 것”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에 대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탈탄소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EU 집행위원회는 2031년부터 철강·시멘트 등 기업이 유럽 내 탈탄소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무상배출권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전환계획을 제출하면 무상배출권의 80%를 우선 받고, 투자 이행이 확인되면 나머지 20%를 받는다. 전환 투자 규모는 지급받은 무상배출권의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계획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배출권을 회수할 수 있다.

    에미네 이시엘 스토어브랜드자산운용 기후책임자는 “자발적 ESG 공시에 대한 의존을 표준화되고 감사 가능한 탈탄소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배출허용총량 감축 속도를 늦추고 무상배출권 지급을 2038년까지 연장한 만큼 투자 연계 조치가 약화한 탄소 감축 압력을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ISSB, 자연공시 실무지침 10월 공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자연 관련 공시 실무지침 공개초안의 공식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21일 기업공시 전문매체 코퍼레이트 디스클로저스에 따르면 ISS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개초안 투표 절차를 시작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ISSB는 기술적 결정 사항을 반영한 최종 초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공개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기간은 120일이다. 지침은 IFRS S1·S2와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권고안을 토대로 기업이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실무지침은 별도 공시기준이 아니어서 적용하지 않더라도 ISSB 기준을 준수했다고 밝힐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해당 지침을 준수했다고 표시하려면 일부 항목만 선택해 적용할 수 없고 전체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500인 이상 기업, 하청 산재까지 공개

    다음달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은 직접고용 근로자뿐 아니라 1차 협력업체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현황까지 공개해야 한다. 연간 건설공사금액이 1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도 안전보건공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은 약 3700곳으로 추산된다. 기업은 매년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실적, 해당 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 투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계는 500명 이상으로 정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사업장마다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안전투자 금액이 단순 비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美 인종·성별 고용보고 폐지 수순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가 기업이 근로자의 인종과 성별 현황을 매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화당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한 EEOC는 21일 관련 규정 폐지안을 2 대 1로 의결했다.

    EEO-1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1966년부터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EEOC는 제출 자료를 토대로 개별 차별 사건과 기업의 구조적 차별 여부를 조사해왔다. 규정이 폐지돼도 기업이 관련 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야 하는 연방법상 의무는 유지된다.

    안드레아 루카스 EEOC 위원장은 근로자를 인종과 성별로 분류하는 행위가 백인과 남성 등 다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차별을 확인할 핵심 자료가 사라져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고용 보호가 약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붕 태양광도 RE100 실적으로 거래

    주택과 공장 지붕에서 생산해 직접 사용한 태양광 전력의 친환경 가치를 기업에 판매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경기도가 보급한 3킬로와트급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370가구가 참여한다. 경기도가 발전량을 모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판매하고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REGO는 자가소비 전력 1메가와트시당 한 장이 발급된다. 태양광 설비 보유자는 전기요금 절감과 인증서 판매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기업은 전력구매계약과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외에 새로운 RE100 이행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佛, 15세 미만 SNS 가입 금지

    프랑스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한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2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아동이 새로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플랫폼은 법 시행 이후 4개월 안에 기존 15세 미만 이용자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연령 확인에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관이 승인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청소년의 집중력과 정신건강, 시민의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소셜미디어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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