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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에 50% 관세…94년간 잠자던 법으로 "보복에 또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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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에 50% 관세…94년간 잠자던 법으로 "보복에 또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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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유제품,와인,가구,의류 등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혀 미국과 캐나다간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94년간 적용되지 않던 미국의 1930년 무역법 338조를 근거로 발동한 것으로, 당초 법의 취지에 벗어난다는 미국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가 미국에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취할 경우에 보복을 전제로 한 무역법 조항이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한 캐나다의 관세에 또 다시 미국이 추가로 보복한 관세 형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주류, 유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취급을 하고 있다면서 광범위한 캐나다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캐나다산 유제품,가구,수영장제품,와인,시멘트,낚싯대,아이스하키 장비,의류,종자,가발 등 다양한 제품에 걸쳐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부과하는 관세는 8월 19일부터 발효된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관세 면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단, 에너지와
    핵심광물, 칼륨, 수산물 및 이미 관세법 232조의 적용을 받는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관세의 근거로 1930년 관세법 338조를 들었다. 또 해당관세가 캐나다산 수입품가운데 약 200억 달러 규모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캐나다 제품 수입액은 약 3,820억달러(약 564조원) 규모로 이 중 5.2%에 달한다.

    백악관은 관세 부과 이유로 캐나다의 "보호주의적" 유제품 공급 관리 제도와 미국에서 캐나다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및 쿼터제를 언급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대변인은 “당연히 이는 미국이 작년에 캐나다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에 상응하는 조치일 뿐”이라며 “미국의 관세는 USMCA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무역 분쟁으로 특히 미국 가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캐나다는 양국 국민의 상호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지난 1년간 22%, 미국산 주류 수입은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관세의 근거로 든 1930년 관세법 338조는 미국 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되는 무역 상대국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캐나다와 무역 협상이 잘 진전되지 않았다며 광범위한 캐나다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정을 통해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의 관세를 받아들였지만, 캐나다는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주류에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에 상응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와 수입할당제(쿼터)를 적용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캐나다는 다른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는 달리 미국이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대해 보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 협상에서 캐나다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도 했다. USTR 그리어 대표는 이번 주 멕시코시티에서 USMCA 관련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FIFA 월드컵 결승전에 참석한 카니 총리에게 “캐나다 산불이 미국에 연기를 퍼뜨리고 있다”며 “대기 오염 해결에 드는 ‘헤아릴 수 없는 비용’도 추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1930년 관세법과 제338조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가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 불리하게 무역정책을 쓸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 담당관을 지내고 코빙턴 앤 벌링 로펌의 수석 변호사인 존 베로노는 338조는 미국 수출품이 희생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상대국이 관세를 공평하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등 일부 대통령들이 338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실제 이 조항을 발동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베로노는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캐나다가 부과한 관세에 대해 다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 법조문을 동원한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그는 " 338조의 취지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을 위반할 경우 적용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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